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3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 사설 배팅업체인데, 카드를 빌려 주면 1 계좌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9. 10: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영장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F의 휴대폰 위 챗 문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일부 피해 금액이 회수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