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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0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9. 경 배드민턴 관련 업체 직원을 빙자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매월 31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오후 경 서울 성북구 B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계좌 이체 내역서,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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