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20고정31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B(여,25세)과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에서 아이디 ‘D’을 이용하는 자이며, 고소인은 C에서 닉네임 ‘E’를 이용하는 유저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3:39경 청주시 서원구 F건물, G호에서 C 게시판에 “네 다 카창년”이라고 댓글을 게시하는 등 2019. 10. 11. 23:39경부터 같은날 2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