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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2 2020고단9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2020. 5. 27.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4. 21. 15:4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에서, 그곳에서 요양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촌누나 D을 만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외부 비상통로를 통해 병원 3층까지 도달하였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 병원 방문객은 정문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한 후 출입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마침 위 병원 3층에서 전산 작업을 하고 있던 병원 전산부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비상통로로 출입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고 체온을 측정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E의 몸을 밀치고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전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8:35경 이전에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병원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위 D과 함께 위 병원을 재차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 정문 출입구에서 병원 전산부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체온 측정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조심해”라고 큰소리 치고, 병원 행정실로 이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위 E의 목을 때림으로써 피해자가 병원 행정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4. 21. 19: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병원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위 2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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