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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2910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22,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6. 11. 2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외 11 필지 토지위에 건축한 D 빌딩에 관하여 2010. 6.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위 빌딩의 1층 406.3㎡에는 D 귀금속 상가(이하 ‘이 사건 귀금속상가’라 한다)가 조성되었으며, 그 상가 내에는 별지 도면과 같이 26개의 매장이 개설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6. 3. E를 대리한 그 아버지인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귀금속상가의 11호(이하 ‘11호 매장’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530,000원에 E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는 11호 매장에서 귀금속 영업을 하여 왔다. 다. 원고는 당시 11호 매장에 인접한 2호 매장(이하 ‘2호 매장’이라고 한다)을 원고가 타인에게 임대할 때까지 임차인인 E 측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라.

피고는 2호 상가의 “ㄱ”자 모양의 진열대 중에서 11호 상가의 진열대와 인접하여 연결되어 있고 정면의 상가 출입구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의 진열대 안에 시계, 목걸이 등의 물품을 진열하는 방식으로 2호 상가를 점유 사용하여 왔다.

마.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2호 매장을 임차하겠다는 소외 F가 나타났고, 원고와 F는 2011. 7. 25. 원고가 F에게 2호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이런 상황에서 피고에게 2호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명도를 지체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원고와 F는 협의를 통하여 2호 매장에서 16호 매장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무상으로 빌려 쓰고 있던 2호 매장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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