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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30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8. 2. 3.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C호에서, 그리고 2019년 3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에서, 각각 침구류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예약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일에 약 9~10만 원을 받고 숙박하게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 사진

1. 투숙객 자필진술서(F)

1. G의 진술서

1. 휴대폰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 숙박업을 영위하지 않는 점, 현재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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