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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30 2018가합9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양해각서의 체결 1)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8. 12. 1.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1. 12. 1. 이전부터 해산간주일인 2017. 12. 11.까지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로서, 2011. 9. 1.경 원고의 촉탁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2. 10. 1.경부터 원고의 정식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6. 1. 퇴사하였다. 산업단지 조정을 위한 부지매매 양해각서 원고와 C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전 문 1)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이며,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6필지는 피고의 소유이고, G는 C의 소유이다. 제2조(조건 및 매매대금

나. 원고는 현재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가 C과 피고에게 있음을 상호 확인하였고, 현재 진행되어있는 등기상의 설정 및 가처분 상황(이하 ‘등기상 하자’라 함)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공동대응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피고와 연대보증인에게 2011. 6. 17. 1억 원을 피고가 요청하는 계좌에 지급하였으며, 이후 본 양해각서 작성 당일 1억 원, 2011. 9. 5.까지 2억 원을 피고와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상기 대금지급에 대한 설정을 원고가 요구할 경우 연대보증인은 소유한 H에 즉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

본 대금은 차용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본 양해각서의 증거금으로 향후 본계약이 진행될 때, 상기금액은 회수 및 본 계약의 계약금으로 전환하기로 한다.

단,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와 본 양해각서가 해지되었을 때,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와 연대보증인은 상기 금액을 원고에게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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