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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24673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T 부동산강제경매사건[U, V(중복)]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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