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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정8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15. 경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성명 불상 자가 " 수면 제 구입 원합니다.

강력한 것으로" 라는 글을 올린 것을 발견하고, 그 글 밑에 " 힘드신 분들 도와 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G V" 이라는 내용으로 댓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00:43 경, 위 댓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W( 가명 )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0:56 경 W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 (X) 로 졸 피 뎀 판매대 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14:16 경 고양 시 덕양구 Y 소재 Z 편의점에서, 졸 피 뎀 10 정을 박스에 담아 AA 택배를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 식당으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게시판 캡 처사진, 피의자와의 위장거래 내여, 졸 피 뎀 거래대금 입금 확인 증,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마약 감정서

1.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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