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15. 경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성명 불상 자가 " 수면 제 구입 원합니다.
강력한 것으로" 라는 글을 올린 것을 발견하고, 그 글 밑에 " 힘드신 분들 도와 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G V" 이라는 내용으로 댓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00:43 경, 위 댓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W( 가명 )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0:56 경 W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 (X) 로 졸 피 뎀 판매대 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14:16 경 고양 시 덕양구 Y 소재 Z 편의점에서, 졸 피 뎀 10 정을 박스에 담아 AA 택배를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 식당으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게시판 캡 처사진, 피의자와의 위장거래 내여, 졸 피 뎀 거래대금 입금 확인 증,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마약 감정서
1.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