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7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 18:46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면목역광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55세)가 이야기를 하자며 따라오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