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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5노9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협박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2. 11. 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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