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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누구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개월,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만성 간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를 강간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개월 ~ 3년 5개월)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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