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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9. 선고 2017구합4260 판결
유족급여등추가지급
사건

2017구합4260 유족급여등추가지급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1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지급처분과 관련하여 부족하게 산정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는 2016. 10. 4. C의 남양주시 D 소재 공장 창고 철거작업을 하던 중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사망하였다(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재해조사 후 망인의 일당을 1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일용근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73,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유족급여(일시금 50%, 연금 50%)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망인의 일당이 200,000원이었음을 전제로 평균임금 및 그에 기초한 유족급여가 재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평균임금 정정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원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보험급여와 실제 수령한 보험급여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그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평균임금의 정정 역시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정정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이 그 신청과 관련하여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평균임금 정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비로소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평균임금 정정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수급권자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보험급여와 실제 수령한 보험급여의 차액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정정신청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결정이 없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런 상태에서 원고가 곧바로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에 따른 보험급여의 차액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만

판사 한지형

판사 서정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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