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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7구합4260
유족급여 등 추가지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는 2016. 10. 4. C의 남양주시 D 소재 공장 창고 철거작업을 하던 중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재해조사 후 망인의 일당을 1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일용근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73,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유족급여(일시금 50%, 연금 50%)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망인의 일당이 200,000원이었음을 전제로 평균임금 및 그에 기초한 유족급여가 재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평균임금 정정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원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보험급여와 실제 수령한 보험급여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그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평균임금의 정정 역시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정정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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