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4.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는 ‘E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빈소에서 고성을 질러 유족들이 빈소에서 피고인을 끌어내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내보내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친구 장례식장에 왔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라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장례절차 진행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10:00경 위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조문객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야 이 새끼들아 맞아 볼래.”라며 발로 G의 다리를 툭툭 치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G, H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H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