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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47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2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도우미를 불러 놀던 중 팬티에 손을 집어넣으려는 것을 도우미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불러 “이 씹할 년이 앙탈을 부린다. 뭐 저런 년이 다 있냐. 다른 도우미를 데려와라.”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도우미가 없으니 다른 노래방으로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왜 아가씨가 없냐. 내가 여기 와서 보낸 시간이 얼만데 어떻게 보상할거야. 씹할 년아. 기분을 잡쳤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 112에 신고하겠다.”라며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4. 21:2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여, 54세)가 운영하는 ‘H노래방’ 6번 방실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I(여, 54세)와 대화를 하던 중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 또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2. 4. 21:30경 위 ‘H노래방’ 6번 방실에서 피해자 I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후 놀라 밖으로 나가며 그 곳에 나두고 간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4. 21: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H노래방’에서 도우미인 I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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