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11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D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자가용 화물차동차는 화물유상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5. 28.경 이사고객인 E으로부터 이사짐을 옮겨달라는 의뢰를 받고 비영업용인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수원시 권선구 F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802동 402호까지 이삿짐을 옮겨다 주고 이사비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이삿짐 포장 및 정리에 대한 대가일 뿐, 이삿짐 운송에 대한 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영위하는 포장이사업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 등의 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도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포장이사를 의뢰한 고객들이 별도의 운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포장이사 대금에는 이삿짐 운반에 사용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법 제116조의 개입권

가. 주장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