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포장이사 고객으로부터 인건비,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만 돈을 받고,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뿐 이를 유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현행법상 포장이사업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할 때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포장이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포장이사 서비스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 등의 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도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포장이사를 의뢰한 고객들이 별도의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포장이사 서비스 대금에는 이삿짐 운반에 사용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견적 및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화물운송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객이 별도의 운수사업자와 사이에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