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포장이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단지 인건비 등 포장이사용역의 대가만 받았을 뿐이므로, 포장이사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G와 대금을 125만 원으로 정하여 포장이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2. G의 이삿짐을 E 포터 화물차와 F 마이티 화물차에 싣던 중 단속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차량들을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면 적용되는 것이며, 이사서비스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운송 및 상하역)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피고인이 이사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금에는 인건비, 포장재, 기타 소모비용 외에 이삿짐 운반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단지 인건비 등 포장이사용역의 대가만 받았을 뿐이므로, 포장이사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