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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7 2013고단3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00: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맥주잔,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마구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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