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1. 09: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남자들 보면 눈이 번쩍 빚이 나는 것이 기분이 좋냐.”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 지역에 아는 사람도 없어 밖에도 나간 적이 없는데 괜히 기분 나쁘게 그런 말을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11. 14.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네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아들네 집에 다녀올 동안 자신은 서울 집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년이 내가 마음을 떠보려고 했다. 어디 기어 나가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거실 출입문을 잠그고 같은 날 12:00경까지 피해자가 약 3시간 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22.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얼마를 주면 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땅이 1억5,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였으니 5,000만 원을 줄 수 있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같이 산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5,000만 원이 정당하냐.”라고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칼, 드라이버 등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