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2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고령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금 명목으로 합계 8,44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