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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16 2014가단459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C 임야 2,290㎡ 중 별지 도면 표시 48, 50, 49.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C 임야 2,2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9,350분의 8,629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9. 6. 18. 접수 제23817호로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도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7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8, 50,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51. 내지 5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에 각 철제펜스(이하 ‘이 사건 철제펜스’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8, 47, 46, 49, 50,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와 같은 도면 표시 51. 내지 57, 14, 13,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위 각 선내 토지를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지상에 잡석을 깔았으며,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마당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철거 및 인도 의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철제펜스를 설치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내지 소유물 반환과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제펜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에 깔린 잡석을 제거하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0. 18.부터 2014. 10. 17.까지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액수 통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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