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I 주식회사가 201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 제14171호로 공탁한 100,000,000원 중 47,338...
이유
1. 기초사실
가. I 주식회사(이하 ‘공탁자’라 한다)는 J 주식회사(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와 보험기간을 2017. 3. 10.부터 2018. 3. 10.까지로 정하여 K 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2. 28. 피보험자가 점유관리하던 서울 서초구 L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M’매장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해 있었던 점포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그 피해자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H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여 ‘N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128,856,264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공탁자에게 위 금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다.
(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O’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던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O 운영자에게 보험금 30,699,341원을 지급하고, 공탁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3) 피고 E단체(이하 ‘피고 E’라 한다)와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P’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던 피고 G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G에게 보험금 26,627,683원을 지급하고, 공탁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4) 피고 G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E와 피고 F로부터 보험금으로 받지 못한 폐기물처리비용 1,700,000원과 창고 손해액 10,277,431원, 합계 11,977,431원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공탁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5) 피고 H는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