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A를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하여 충북 음성군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과 지하 1층에서 ‘D마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해왔다.
나. 보험계약 체결 피고 A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와, 2014. 1.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화재보험계약을, 2014. 5. 1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종합손해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화재 발생과 보험금 청구 1) 2015. 3. 31. 00:10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지하1층, 2층 계단, 주차장 출입구와 이 사건 점포에 보관 중이던 시가 3억 원 가량의 물품이 소훼되었다. 2) 피고 A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피고들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해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 고의로 방화를 하여 화재를 발생시킴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① 먼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