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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5518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A를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하여 충북 음성군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과 지하 1층에서 ‘D마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해왔다.

나. 보험계약 체결 피고 A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와, 2014. 1.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화재보험계약을, 2014. 5. 1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종합손해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화재 발생과 보험금 청구 1) 2015. 3. 31. 00:10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지하1층, 2층 계단, 주차장 출입구와 이 사건 점포에 보관 중이던 시가 3억 원 가량의 물품이 소훼되었다. 2) 피고 A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피고들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해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 고의로 방화를 하여 화재를 발생시킴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① 먼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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