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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에 있는 부강역 인근에서 같은 시 B 앞까지 2km 가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발생 등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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