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8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 23:29경 서울 영등포구 B와 지하차도 사이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C 화물차 앞 번호판을 나무판자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7. 00:52경, 2019. 1. 28. 22: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차량 등록번호판을 나무판자로 가리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차량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