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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6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이완 국적으로 인천 연수구 C 건물 4 층에서 D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였던 한의사이고, 피해자 E(53 세) 은 피고인과 같은 타이완 국적으로서 한의사이며, 피고인과 같은 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07. 11. 경 위 D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지인들을 중심으로 낙찰계를 조직했다.

내가 빌린 3,000만원을 500 만원씩 6 구좌로 하고, 원래 계 불입금이 1 구좌 당 30 만원씩이고 6 구좌이면 180만원이나 선납이 자로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원을 계 불입금으로 정하여, 2008. 2. 경부터 계 종료 시까지 매달 150 만원씩 불입하면 5,150만원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낙찰계를 조직할 당시 위 D 한의원이 있는 C 건물 4 층을 분양 받는데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 받았고, 월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로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 종료 시에 계 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2. 경 기존 차용했던

3,000만원에 대하여 위 낙찰계 6 구좌에 대한 최초 계 불입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교부 받고, 그 시경부터 2009. 3. 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50 만원씩 합계 1,9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 L, M의 각 사실 확인서

1. 각 금융거래 내역서, 입금 확인 증, 계회원 명단 [ 피고인과 변호인은, 처음부터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해하여 사기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고소하였으나 합의되어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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