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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3: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포스코본사 뒤편 길에서부터 같은 동 30 호수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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