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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같은 해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7. 02:48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투다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춘광아파트 앞 회전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정도를 B 모닝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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