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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57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기에 막아섰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턱을 2회에 때렸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민 적이 있다고 하다가,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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