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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노37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턱을 1회 때림으로써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맞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발을 들어 피해자를 차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도 공동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턱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선배 I의 딸인 P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다. 1번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람은 피고인이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I가 수사기관에서, “딸(P)이 ‘여자 넘어졌어’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간 후 A과 B이 들어왔다. 딸은 아줌마가 넘어졌다며 밖으로 나갔으므로 그 당시 1번 방에는 증인과 H, C, A, B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또한 I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옆차기를 하려다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③ I의 처인 H도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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