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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노366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공소사실 제 2 항 피고인은 J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J 와 성매매를 알선할 정도의 친분관계가 없었고, J 또는 K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나) 공소사실 제 3 항 피고인은 C으로부터 채무 상환의 압박을 받고 있던 중 C이 연예인 성매매를 통하여서 라도 돈을 갚으라고 하자, B에게 이를 맡긴 후 협조하는 모양새만을 갖춘 것으로 성매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5. 5. 10. 서울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있었던

N, O의 실물 면접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K이나 C에게 대가 등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공소사실 제 2 항 내지 제 4 항) 피고인은 ‘I' 연예 기획사에서 공동 피고인 A와 일을 하면서 우연히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였고,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이익도 공소사실 제 4 항의 성매매 알선으로 받은 250만 원이 전부이고, J가 성매매 후에 단순한 호의로 준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다.

검사(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원 진술자 K은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 외국 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에 해당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으므로 사법 경찰관 작성의 K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64번),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K의 진술( 증거 목록 65번), K의 진술서( 증거 목록 90번) 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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