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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51세) 8여 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과도한 집착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1. 폭행

가. 2013. 5. 8. 23: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산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경남 창녕군 F 인근 도로변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도 다른 여자가 생겼으니 이제는 자신을 놓아 달라고 사정하는 것에 격분하여 정차시킨 후 차 안에서 “왜 니는 나를 배신하노. 지금까지 가지고 놀았나. 내 마음을 몰라주노. 죽이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손바닥으로 그 뺨을 3회 때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년 6월 초순 일자불상 15:00경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온천 인근 공사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차 안에서 “니는 왜 전화를 받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어서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온천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농약을 꺼내어 “같이 먹고 죽자.”며 계속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면 자살할 듯이 행동하다가 피해자가 농약을 화장실에 버리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3. 상해 2013. 6. 25. 20: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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