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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0 2017노2608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 3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중 D, F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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