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6,10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
이유
1. 관련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사용현황
가. 고양시 덕양구 D 철도용지 2,596㎡(이하 ‘D 토지’라 한다)와 E 구거 204㎡(이하 ‘E 토지’라 하고, D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2. 11. F가 2007.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들은 2014. 3. 24. 이 사건 토지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4.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 토지 중 별지 감정도⑴ 도면 표시 ㈂부분 88㎡[이하 ‘D 토지 중 ㈂부분’이라 한다]와 E 토지 중 별지 감정도⑵ 도면 표시 ㈁부분 62㎡[이하 ‘E 토지 중 ㈁부분’이라 한다]는 1998. 9.경 경기도고시 G 고양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의해 신설된 대로 H(현재는 중로 I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관리사용되어 왔다.
한편, D 토지 중 별지 감정도⑴ 도면 표시 ㈁부분 309㎡[이하 ‘D 토지 중 ㈁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이면부지로서, 노변주차장, 건축자재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다. 한편 F는 2017. 3. 6. 원고들에게 2007. 12. 11.부터 2014. 3. 23.까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 내지 1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는 D 토지 중 ㈂부분과 E 토지 중 ㈁부분은 1998년경 개설된 이 사건 도로 부지로서, 이 사건 도로 옆의 이면부지인 D 토지 중 ㈁부분은 일반 공중의 도보용 통행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