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청구취지) 기재 표 중 ㈐항 ‘과거 임료’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토지의 표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726/5046 지분소유권자인 망 H(1987. 4. 22. 사망), 540/5046 지분소유권자인 망 I(2010. 6. 26. 사망)의 공동상속인으로 별지(청구취지) 기재 표 ㈏항 기재 공유지분권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①토지는 1966. 12. 27. 국도 38호선에 편입되었다가 1981. 6. 24. 국도 38호선 우회도로가 건설되면서 노선 폐지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아스팔트 포장된 ‘J’에 편입되어 피고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고, ②토지는 1964. 12. 30.경 도로로 지목 변경되었으며, ③토지는 1972. 8. 10.경 새마을 농로분할을 원인으로 도로로 지목 변경된 채 ②토지와 함께 현재까지 아스팔트가 포장된 ‘J’에 편입되어 피고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4. 1.부터 2015. 3. 31.까지 계산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①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부지이고, 나머지 토지들 또한 편입 이후 4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의 점유 사용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그 주장하는 사정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