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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5198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16,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2016. 4.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요양보호센터(B)와 요양보호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의 과실로 인하여 요양보호센터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06년경 뇌경색(cerebral infarction)으로 두개골절제술(craniotomy)을 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좌측편마비에 의한 보행 장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2011년경부터 위 요양보호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인 C가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위 자택을 방문하여 원고가 이동할 때 부축하는 등 원고를 수발하는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라.

C는 2014. 3. 29.경 원고의 자택 화장실에서 원고를 부축하다가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도 같이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29. 속초의료원에 내원하여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았고, 다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으로 전원하여 2014. 3. 29.부터 2014. 4.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14. 4. 3. 인공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다.

바. 원고는 D생의 여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이 71세 7개월 남짓으로 여명기간이 16.73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증인 C의 증언,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 등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즉 기왕치료비 9,373,099원, 기왕개호비 4,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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