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2. 1.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월차임은 2,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2. 12.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분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5. 27.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 3년간 미지급 차임 합계 72,000,000원(월 2,000,000원×36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5.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임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오랜 기간 차임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나,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목포세무서장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