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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4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8.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교차로를 송촌동 방향에서 중리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22:40경 대전 대덕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교차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F), 진단서(D)

1. 교통사고보고 및 사진,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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