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8. 23:55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23:55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