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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4549
특수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인정된 범죄사실이 당초 구속영장 청구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아니라 특수재물손괴인 점, 피고인은 2000년 이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다세대주택 반지하 층의 바깥 유리창을 깨고, 안쪽 유리창과 사이에 휘발유를 쏟아 부은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 이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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