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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8노317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2018. 12. 3.자 및 2018. 12. 10.자 각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중개 계약의 이용자 및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방 국가의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만남의 주선 전에 위 신상정보에 관한 서류들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과거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범죄로 2014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2016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신상정보 미제공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에게 결혼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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