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B의 법률상 관리인”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2. 공매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채무자인 D과 연대보증인인 B이 현재까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 및 특약사항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다툰다.
즉, 피고는 원고의 공매 요청과 피고보조참가인의 공매 중지 요청을 받고 피고의 면책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는 부인의 소로 인하여 취득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는 조건으로 공매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고, 이후 2011. 8. 29. 피고에 대하여 공매절차의 진행을 금지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졌고, 2011. 12. 19.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인의 청구 신청사건에서 피고가 패소하였으므로, 피고가 공매절차의 진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나. 특약사항 제10조 제4항에 따른 공매절차 이행의무의 발생 B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인 2011. 3. 31. 부도처리되고 B과 D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변제기에 상환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0조 제4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신탁부동산의 공매요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신탁부동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