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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07. 10. 선고 2006가단86484 판결
체납자 재산 공매절차 중지 요청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 위배에 해당 되는 지 여부[국승]
제목

체납자 재산 공매절차 중지 요청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 위배에 해당 되는 지 여부

요지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국세기본법에 위반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650,3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1992. 12. 19.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 ○○빌라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는데, 위 압류 당시 원고의 체납세액은 1,538,390원이었다.

나. 이후 ○○○세무서장은 2005. 10. 19.경 위 국세징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의 주소지인 '○○시 ○○구 ○○동 ○○○-○○ ○○아트빌라 ○○○호'로 원고에게 2005. 11. 10. 공매대행통지를, 2006. 6. 5. 공매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2006. 7. 7. 이 사건 공매를 취소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딸 윤○○는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2006. 7. 7. ○○○세무서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 사건 공매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위 직원은 윤○○에게 "현재 담당직원인 피고 강○○이 휴가 중이니 다음 주 월요일에 위 피고가 출근하면 연락해보라"라고 말하며 담당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강○○ ○○○-○○○)를 적어 주었으며, 윤○○는 당일 체납세금 중 90만원(양도소득세 488,310원, 교육/방위세 33,980원, 가산금 377,71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6. 7. 1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매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후 이 사건 공매를 재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은 2006. 9. 7. 이○○에게 매각대금 5,380만원에 매각결정 되었으며, 2006. 9. 29.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윤○○가 2006. 7. 7.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2006. 7. 10. ○○○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피고 강○○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 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공매를 중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 강○○이 이 사건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청하지 않아 이 사건 공매 절차가 다시 진행되어 이 사건 주택이 매각되었다.

그런데 피고 강○○이 위 약속을 어기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체납자가 일부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공매절차를 중단해 주는 것이 관행인데, 피고 강○○이 위 관행에 따라 이 사건 공매절차를 중단시키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18조 3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 강○○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주택이 매각됨으로써, 원고는 실제 시가 7,500만 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5,380만원에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는 결과가 되어 그 차액 2,120만원 상당의 손해와 이 사건 공매가 중단되었다면 원고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공매비용 1,450,38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강○○과 그 사용인 피고 대한민국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 합계 22,650,38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 강○○이 윤○○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공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윤○○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은 위 관행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강○○이 이 사건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국세기본법에 위반되어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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