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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6 2020나41047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제1호증에 대하여, 당초 내용 전부가 공란인 백지상태에서 피고가 서명ㆍ사인하였는데 사후에 원고가 임의로 그 내용을 보충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정성립을 다툰다. 살피건대, 문서를 백지에 서명만을 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백지문서에 서명ㆍ사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03139호로 물품대금 94,068,8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8. 25.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2008. 10. 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이자를 월 1%, 변제기는 2009. 6. 1.로 정하여 원고에게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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