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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3.19 2018가단11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운영하는 농장에 볏집을 운반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0. 21.경 볏짚을 실은 트럭의 조수석 뒷부분에서 트럭에 묶인 줄을 풀고 있었는데, 함께 일하던 피고 C가 볏짚을 내리는 과정에서 위 트럭에 있던 볏짚을 원고 쪽으로 쓰러뜨렸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제1-2요추간 골절 및 탈구, 불완전 척수손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최초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2004. 11. 4.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4가단8331호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제1차 소송’이라고 한다). 제1차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6. 10. 4.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을 2006. 12. 31.까지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 피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06. 10. 24.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9. 6. 16.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가단3928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하지 마비 등 최초 상해로 인한 향후치료비 94,448,708원, 경수 손상 등 후유증으로 인한 검사 및 치료비 639,139원, 경수 손상 등 후유증으로 인한 향후치료비 19,088,79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24,176,63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제2차 소송’이라고 한다).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11. 12. 31.까지 23,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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