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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06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30. 16:00 경 제주시 I 건물 B 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예전에 전기공사를 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디지털도 어록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안에 있는 문갑 위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그 곳 드레스 룸 진열장 미니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 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24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신고 경위 등)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관련 사진, 주문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관련 수사),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침입 절도 기본영역 : 1년 -2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해 품이 일부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4.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재판 진행 중에 있음에도( 제주지방법원 2015노342),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동종 전과 2회[① 1999. 2. 26. 특수 절도 미수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② 2013. 8. 14. 절도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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