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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6가합1051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C’라 한다

) 및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다. 2) 원고들은 피고 C F 지점 부장 G의 투자권유에 따라 피고 D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인데,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투자일임계약 체결 1) 피고 D은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 받은 계약금액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KOSPI)200 지수에 관한 서로 다른 행사가격의 콜옵션(call option, 기초자산을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종목을 매도매수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누적 수익률이 연 18% 이하일 경우 총 수익의 20%, 누적 수익률이 연 18%를 초과할 경우 총 수익의 30%를 성과수수료로 취득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

)을 운용하여 왔다. 2) 원고 A은 2013. 5.경 피고 C의 직원 G로부터 투자권유문자를 받고 그를 알게 된 이후 E에서 판매하는 C의 상품인 ‘H’에 투자하거나 I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해오다가, 2013. 10. 말경 피고 C F 지점 사무실에서 G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 D이 제공한 이 사건 상품의 상품제안서(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상품제안서’라 한다) 원고들은 G로부터 이 사건 상품제안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법원에 이 사건 상품제안서를 갑 제11호증으로 제출한 점, 이 사건 상품제안서는 피고 D이 만든 기본양식을 G이 일부 수정하여 피고 C F 지점에 비치하였다가 고객들에게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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