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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46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2. 10. 4.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수원우체국에서 2012. 10. 22. 14:00까지 31사단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한국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0. 25.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입영의사를 밝히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재판부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집행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입영의사는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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